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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선착순 지원(1,500명 선착순 마감, 2023년)일상생활 2023. 5. 20. 14:45반응형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인천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인천e음카드 소비쿠폰 30만 원, 온라인 복지포인트 90만 원)를 선착순 1,500명에게 지급합니다. 선착순으로 지급하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1.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
복지포인트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자
-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바로가기)
- (제조기업 기준) 공장등록 제조기업
*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미등록 공장의 경우 기타 증빙자료(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만 18세 ~ 39세 이하(2003.1.1. 기준, 1983.1.2. ~ 2005.1.1.) 청년
* 병역기간 나이 산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 추가 없음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2020.1.1. 이후에 채용되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자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인 자 2023년 계약기준 연봉 3,200만원 이하인 자
- 2023년 보건복지부 기준 고시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범위 내
* 기본급, 정기상여금 등은 포함, 시간외수당, 교통비, 식비 등은 미포함2. 신청 기간 : 2023년 5월 2일 10시 ~ 5월 31일 17시
신청서 접수 후 구비서류 제출이 완료된 지원자 1,500명을 선착순으로 지급합니다.
3. 신청 방법
참여대상자가 직접 인천청년사랑시스템(바로가기) 회원가입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 입력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참여 신청서 등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참여 신청서 제출 신청 서류 중 초본의 경우 반드시 이메일 제출
- 메일주소 : 1s5b@itp.or.kr
- 메일제목 : 이름_회사명_생년월일(6자리)
- 메일내용 : 이름_회사명_주민등록번호 전체4. 지원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지 않은 자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자
3)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4)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미만인 자
5) 서비스업 등 중소 제조기업 이외의 업종에 근무하는 자
6)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등(고용보험법에 따름)
7)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8)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9)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 수혜자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지역성장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은 중복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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