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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키기 전세금반환보증보험(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알아보기일상생활 2023. 5. 1. 11:57반응형
요즘 전세를 살고 있는 지인들 중에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아래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증내용
앞서 이야기 했듯이 전세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집 주인(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하는 전세보증금을 공사(HUG)가 대신 지급하는 것입니다.
2. 보증보험 가입 기한보증보험 가입 기한은 신규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와 기존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 신규 전세계약
- 신규로 체결하는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입니다.
나. 기존 전세계약의 갱신
- 기존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 계약서 상에 표기된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입니다.
* (중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보증이 가능한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입니다.반응형
4. 보증금 반환 신청 방법
집 주인(임대인)으로부터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HUG)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HUG)직접 방문하거나 위탁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앱, 공사(HUG) 모바일 보증 앱 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이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 보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보험료를 일부 지급하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2.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
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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